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만6세이하 자녀가 있다면 회사로부터 출산.양육수당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받고,1년간 1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린 거죠~
2024년부터는 혜택이 더 커져요~
올해 7월27일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10만원 출산.양육수당이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오를예정.
따라서 2024년 1월1일분부터 지급받은 출산.양육수당에 대해서는 √1년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답니다~
4대보험도 비과세혜택을 받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