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산세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천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추석 연휴로 인해서 8월 지급분 원천세 납부기한이 9월 13일이었는데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과소납부 했을 때 그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우선 가산세 적용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은 위의 식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또,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역시 무납부·과소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