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 는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수수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입니다. 1)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그 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제외),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