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설업 #건설업자본금 #건설업등록기준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업의 경우 일반 사업과 달리 건설업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는 1.기술능력 2.자본금 3.시설 4.장비 5.사무실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2019.06.19)자료와 건설업의 등록기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건설업등록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종별 건설업의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