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보험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건은 각각 다르고 이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여러 제도와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