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잇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