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절차 상호명,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법인설립절차 에서 우선적으로 준비 할 사항은 설립할 회사의 상호명,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상호명의 경우는 동일관내의 동일한 상호명은 사용할수 없으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 접속하여 '법인상호검색' 에 들어가면 중복여부를 확인 할 수있다. 상호명을 정하였다면 다음은 사업목적을 정해보자 법인설립절차중 사업목적은 설립후 주력으로 할 목적과 차후에 운영 할 수있는 목적까지 정하는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등기절차없이 사업자에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기때문이다. 법인설립절차중 본점소재지인 사업장이 필요하다. 법인설립전에 임대계약을 맺으므로 개인으로 계약을 하게되는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