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의 모든것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이란 법인은 자연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법 등의 법규에 의해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업은 자신(자연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법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신 후 사업을 하게 되면 100%소유 주주(혹은 동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격히 말하면 각각 친척쯤 되지만 동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인감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거나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논리가 성립되게되는거죠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1인법인이란 2009년 상법개정안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