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해야할사항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시 필요사항 상호명과 사업목적 법인설립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사항들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호명 : 상호명의 경우 (주) 00000 또는 00000(주) 로 결정하시면됩니다. 동일관내의 중복된 상호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 들어가셔서 상호를 검색해서 중복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법인설립등기시 사업목적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설립후 주력으로 진행할 사업목적과 향후 계획하고있는 사업목적까지 결정하시어 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 예) 소프트웨어개발업, 의류관련 유통업,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기타 관련 사업목적을 정하시면됩니다. 주력사업중 인허가사항이 필요한 사업목적은 꼭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