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유의사항]법인설립후 유의할 사항들에대해서 알아보자
신설법인유의사항 신규법인유의사항 첫번째, 증빙을 잘 챙기십시요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접대비는 1만원)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가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설법인 유의사항 신규법인 유의사항 두번째,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