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 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