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한경우 비용처리하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다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