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15년2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5년 2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보러가기->2013/11/20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원천세가산세] 원천징수 가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의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