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 소명시 활용.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0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관 보관 0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