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3년 부가가치세신고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연간공제한도 5백만원) (1) 신용카드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해당업종에 대하여 일정율(신용카드공급대가의 1.3%)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신용카드란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공급대가의 1.3% 공제받지만,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이 매출금액이된다. 2.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율 -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선불카드 영수증 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공제사례 신용카드발행금액이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