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제]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
□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월28일(수) 임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규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 이 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