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징수 납부에대해서 알아보자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납부안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금융,보험업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승인신청기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제도는 봉급생활자 등 해당 납세자들이 세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세무신고/원천세 12년 전
[세무기장] 합리적인 기장료로 기장서비스를 받으세요 세무기장 강남세무사 세무기장료 세무법인 합리적인 세무기장 세무기장을 대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무/회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운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일겁니다. 년간 매출이 7천5백이상이 되지않는 사업장 같은경우는 직접 관리하면서 1년에 두번 부가세신고만 세무사에 의뢰하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사업운영이 잘되어 매출이 증가 하고 직원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매월 세무기장료를 납부하면서도 관리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합리적인 기장료를 납부하면서 세무기장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겁니다. 기장료의 경우는 세무사사무실마다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마인드와 잘 맞는 세무사사무실을 선택하는것이 좋겠지요 세무기장서비스도 어짜피 사람이 하는일이기때문에 사업주와 세무사사무실과의 궁합이 잘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 세무신고 1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