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징수 납부에대해서 알아보자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납부안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금융,보험업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승인신청기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제도는 봉급생활자 등 해당 납세자들이 세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