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의심유발(가공 또는 위장) 거래유형 및 대책
매입세금계산서 의심유발(가공 또는 위장) 거래유형 및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업내용과 다른 상품매입 사업자등록상 내용과 다른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일단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급종목이 늘어날 경우에는 부가율[(매출과표-매입과표)/매출과표]이 달라질 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일부 위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를 신청하거나 정확한 매입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매입 과거의 신고내용에 없는 전혀 다른 품목이나 규격의 물품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즉, 매출세금계산서는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