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음식업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는 음식업종 사업자에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변경에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로 변경이되어 이번 1기 부가세 신고때 당혹스러운 음식점들이 많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대비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부가세의 부담이 커졌기때문 입니다. 1. 적용시점 201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 매출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2. 대상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 주요내용(개정전) 2014.01.01 이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액한도라는 것이 없어서 면세 농산물 등을 적정하게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입가액의 의제매입세액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약으로 공제하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기 실적이 매출.. 세무신고/부가가치세 1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