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소득] 2013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슴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연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 한도이며 세무,회계법인 제출 시에는 연 300만원 한도)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