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일용직 신고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용직신고 일용직4대보험 일용직신고요령 일용직을 고용하는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고용과 관련된업무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행을 한다하여도 세무사사무실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일용직신고 일용직4대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전송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쪽에도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므로 적어도 5~6일이면 근로복지공단과 회계사무실 양쪽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일용직신고 일용직4대보험 일용직대장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 고용,산재의 경우 즉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이상일때(현재 59시간까지는 부과없음)부과되므로 필히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