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대행 절차 1인법인설립 가능한가요? 1인법인설립 가능합니다. 2009년 상법개정안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1인으로도 적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를 위해 감사를 지정해야하는데 대표이사와 이사가 발기인이라면 감사로 지정 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사무소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 할 경우 또다른 비용이 발생되므로 발기인 외에 감사분을 한분 정하셔서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분이나 친한 지인분중 한분을 감사로 지정하시고 1인법인설립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대행 절차 1인법인설립절차가 어떻게되나요? 1.우선 상호명과 사업의목적을 정하셔야겠지요 상호명의경우는 동일관내의 동일한 상호명은 사용 할 수없으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