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부동산매매사업자의 토지등 건물 양도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등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되는데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하게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