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무조사] 특수관계자간에 증여세과세 사례
특수관계자간에 증여세과세 사례 가족에게 빌린 돈을 6년 동안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한 푼 갚지 않았다면 이를 빌린 돈(대여)으로 봐야할까, 증여로 봐야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J씨가 누나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자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받아 취득했다" 며 증여로 판단한 당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J씨는 지난 2008년 6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사들였다. J씨는 아파트 구입 당시 큰 누나로부터 4,900만원, 작은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에 충당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