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의제 '폐업시 잔존재화'공급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씨네요술램프의 가씨네입니다.^^ 오늘은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시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폐업시 잔존재화란 사업폐지시에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재화의 소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거래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이는 사업의 폐지로 보므로 이 경우의 잔존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1) 원칙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