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는?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속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3.31일까지 가입)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