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무일정] 2017년 2월 주요세무일정
~2월 10일(금)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17년 1월 갑종근로소득 (근로소득자, 일용직,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02월 10일(금)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세액을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구분 계산 방법 원천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지방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