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주의해야할 5가지를 알아보자
2013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1.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없다. 2.부양가족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3.주택자금 과다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