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성립] 사업장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4대보험적용신고 및 취득신고 이번시간에는 사업장 4대보험 적용신고 및 가입자 취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4대보험 적용신고를안한 사업장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적용신고를 한후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후 사업장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3~5일안에 각 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장적용신고는 최초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되며 폐업을 할 경우 사업장자격상실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건강보험공단지사찾기(클릭)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를 클릭하시면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볼수있습니다. 사업장관할 지사를 찾아 지사정보를 보면 가입 취득관련 부서를 찾아 팩스발송을 하면됩니다. 최초에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면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도 같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