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세제] 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보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 보험관련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가입분 까지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상만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게 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 하지만 2013년 2월15일이후 가입분부터는 ㉠계약자 1인당 납입보험료의 규모(1인당 총납입보험료 2억이하), ㉡5년이상 월납입식인지 여부(5년이상 매월 균등하게 납입),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연금보험(보험료 납입한도,납입기간제한없음) 등의 경우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