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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비용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절세""대외공신력"이 높아지는 것일겁니다.

단점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마음대로 자금을 운영 할 수 없는것이 가장 크겠지요

예전에는 법인설립시 조건이 까다로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회사를

권장하면서 법인설립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소자본금 100만원으로도 법인을 설립 할 수있으며

1인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비용 1인법인설립

 

 

법인등기시 필요서류

 

법인회사는 하나의 독립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것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출생 신고를 해야합니다.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준비해서 등기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개

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신규법인설립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서 대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의목적과 상호명 초기자본금 주주를 결정한다음

1.정관  2. 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3. 주주명부,주식발행동의서,주식인수증

4.취임승락서 5. 인감신고서 6. 잔고증명서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준비해서 등기를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비용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등록세와 기타비용

 

1) 등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록 세

112,500

120,000

200,000

400,000

800,000

(자본금의0.4%)

지방교육세

22,500

24,000

40,000

80,000

160,000

(등록세의20%)

대법원수입증지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65,000

174,000

270,000

510,000

990,000

 

 

2) 등록세가 중과세(3배) 적용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록 세

337,500

360,000

600,000

1,200,000

2,400,000

(자본금의1.2% )

지방교육세

67,500

72,000

120,000

240,000

480,000

(등록세의20%)

대법원수입증지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35,000

462,000

750,000

1,470,000

2,910,000

 

위 비용은 순수 법인설립 등기시에 들어가는 실비용입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도장대와

등본,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최저등록세가 112,500 원입니다. 자본금이 100만원일경우라도 등록세는 112,500원이 되는거죠

 

법무사 사무실등에 의뢰 할 경우 위 비용에 대행수수료가 붙게됩니다.

 

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비용 1인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등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으면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본점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부결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업종과 세무서 조사관분의 성향에 따라서 상이 하므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듯 전문가를 통해서 설립 하지 않을경우 어려운부분이 많으므로 왼만하면 대행을 맡기는것을 추천합니다.

 

별도의 대행수수료 없이 세무기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사업자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있는곳이 있습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해 신규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께 매우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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