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

 

 다음과 같은 사업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1일~6월30일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월1일~12월31일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다음해1월1일~1월25일

법인.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신고

 개인사업자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새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신고 및 장부기장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