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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법인설립을 할 경우 법인설립절차와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합니다.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 법인설립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경우 1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이를 조사보고라고 하며 조사보고의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 아니었던자"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때문에 1인법인설립시에는 대표이사 1인으로 100%지분소유해서 구성하고 가족분이나 지인분을 지분없이 감사로 선임해서 설립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모여서 발기인을 구성하고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정관)을 정해야합니다.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합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잔고증명)시킨 후 주식인수의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이나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교육세, 대법원수입인지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 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가붙게됩니다. 최소등록세는 7만5천원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이 1천만원일 지라도 등록세는 7만5천원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중과세지역)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 할 경우에는 등록세의 3배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본점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를 챙겨서 신고하면됩니다. 꼭 본점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가서 신고를 하실수있으며 신청후 사업자등록증을 찾을때는 본점주소지 관할세무서나 접수한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 법인설립 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볍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있습니다.

 무료 법인설립조건은 세무기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4대보험, 세금신고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