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전준비사항 및 법인설립비용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인설립전준비사항.hwp

 

[법인설립전준비사항을 작성해보세요.]

 

무료법인설립 상담 바로가기-----------------> [ 클릭]

 

 1. 본점주소

 

- 임대(전대)의 경우 임대차(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본점주소지가 된다.

- 전대의 경우는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2. 상호

 

- 본점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타회사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복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후에 결정하도록합니다.

- 상호는 주식회사00000 또는 00000주식회사로 정하시면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3. 목적

 

- 사업목적을 정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설립과동시에 영위할 목적과 앞으로 영위가능한 목적까지 정하셔서 등기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목적추가시 등기에 없는경우 추가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4. 주금납입은행

 

-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5. 1주의금액

 

- 주식 1주당 금액을 정해야하므로 100원 이상으로 정하면됩니다.

 

 6. 자본금

 

- 상법상 100원이상이면 가능하지만, 회사의 영업목적에 따라 일정자본금을 정해야 하는 경우(여행업,건설업 등)가 있고,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7. 주주 및 임원

 

- 발기인(설립시 주주를 말함)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상법상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는 1인이어도 무방하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에는 '조사보고자'라고 하여, 법인설립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발기인에게 보고할 역활이 필요한데, 그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이 아닌(주식미보유) 임원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조사보고자는 설립시에만 필요하므로 설립등기 완료 후 주식이 없는 임원은 사임해도 됩니다. 다만 사임등기시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구비서류와 등기비용

 

 1. 발기인(주주) : 막도장, 주민등록등본1부

 2.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3개월내발급분]

 3. 잔고증명서

 4.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 3배중과세 1.2%) 최저 75,0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대법원수입증지 : 30,000원

 

등기비용 및 과밀억제권역 자세히보기---------------------> [클릭]

 

상담신청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