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이란 대표이사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것을 말합니다. 몇년전만해도 4인이상의 임원구성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했었는데 많이완하가되어 법인설립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1인법인으로 설립을 한다고하여도 100%지분이있는 대표이사외에 조사보고를 하기위한 지분이없는 임원이1인이상 있어야합니다. 때문에 지분이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해야합니다. 또는 지분없는 1인대표이사 와 1인주주로 설립도 가능합니다.
개인필요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 대표이사 및 지분이없는 이사나 감사의 인감증명서,등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등기시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등기신청서,정관,발기인회의사록,조사보고서,잔고증명서,주주명부,주식발행동의서,주식인수증,취임승락서,인감신고서
위 서류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 관할법원등기소 등기접수
- 2~3일안에 등기완료(보정사항없을시)
- 법인인감카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설립비용에는 등기접수시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의경우 3배중과세되어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최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405,000원 이며
♧ 비과밀억제권의 경우 최저 등록면허세는 지바교육세 포함하여 135,000원 입니다.
- 대법원수입증지 25,000원
- 도장대등 기타 서류발급비용 30,000원
-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경우 법무보수별도
♠ 법무사사무실마다 수수료는 조금씩 상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30~50만원정도하며 자본금규모에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표자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지않고 법무사사무실에 등기를 대행 할 경우 실질적인 세금외에 법무보수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법인은 복식장부기장의무대상자로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대행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게됩니다.
무료법인설립이란 세무기장을 의뢰 할 경우 법무보수없이 법인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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