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2)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
(4)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5) 겸업(과세.면세)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토지관련매입세액
(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임차비용,수리비용
(8)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기재
(9)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10) 기타의 사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교재비,기밀비,사례비 등)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며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접대성 경비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경우
(1) 기념품,컵,달력 등을 특정고객에 지급한 가액은 접대비이나,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봄으로 매입세액공제 된다.
(2)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① 직원회식비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콘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된다.
② 제조판매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이 표시된 간판과 실내장식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면 접대비로 보나, 제공받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은 일정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하고 제조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봄으로 매입세액 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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