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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변경으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업소와 범위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란?

개요 : 다중이용업소 화재 또는 폭발시 타인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업주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담보 : 화재배상 책임보험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고 200만원 한도)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 단, 일부 업종의 경우 시행일 차등적용 )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특별법 화재배상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현황

 

 

기존의 화재보험법과 혼동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상관없다 생각하시는분들이 더러

 

계시기에 화재보험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의 차이점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보험가입의 주체가 건물소유자와 다중이용업을 이용하는자로

 

따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됩니다. 관련 법령도 다르기에 화재보험법 기준상 화재보험에

 

입된 건물이라도 업주는 따로 다중이용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 22개 업종 상세 기준 

   

        

   

        

휴게음식점

영업장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 지하 66㎡ 이상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장은 제외

안마시술소

업소의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일반음식점

권총사격장

제과점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영업장의 면적과는 상관없이 해당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장은 제외

산후조리원

고시원

PC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단란주점

업소의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콜라텍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수용인원 300인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모두 합쳐 300명 이상인 경우

  - 학원과 음식점, 영화상영관, 목욕장, 게임제공업,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경우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목욕장업

찜질시설을 갖춘곳으로 수용인원이 100

  이상인 곳

목욕장은 면적이나 층수 상관없이 해당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화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담보구성 및 보상한도

 

   

     

   

사망

1인당 1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2천만원) ~ 14(80만원)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1억원) ~ 14(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무한)

   

1사고당 1억원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운영하시는 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 관할 소방서나 소방방재청에 유선문의 하시면 해당 업장인지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