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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혜로운 교통사고 처리법 알아보기

category 정보/정보 2018. 10. 12. 09:59

 

 

안녕하세요 가씨네 입니다.

 

국민 1인 1차량 시대가 과언이 아닐정도로, 요즘은 누구나

 

 차 한 대씩은 소유하고 계실겁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생들도 모두 차를 몰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모두들 어쩔 줄 몰라 보험사만 믿고 마냥 기다리

 

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고처리하

 

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허증을 줄 의무는 없다.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곧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잠깐 보자고 할 경우에는 자기 손에 쥐고 확인시키는 정도로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경미한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해결하라.

 

 

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합의를 보시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유익합니다.

 

보험 미가입자라도 과도한 요구에 대해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당한 배상을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처리하기로 한 경우 사고 경위, 내용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드시 주고 받는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합의금을

 

지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인사사고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받게 하고, 진찰료 등의 지불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3. 들이받았다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들이받은 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란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가해자가 되는것이기에 끼어들기사고, 대로 진입 중 사고 , 후진 사고,

 

개물발차 사고 등은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중대 항목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고내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상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이 어렵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5. 주차장 내의 사고는 출발중인가, 진행중인가를 확인한다.

 

 

 

이미 주정차 된 차량을 들이 받으면 100% 과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행 차량과 출발 차량의 사고에서는 출발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이나 차량 진행 경로등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6.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한다.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흥분해봐야

 

사고 처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진실은 대게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흔적을 최대한 많이 찾아두시고 증거가 확보되면 사진을 찍거나

 

스프레이등으로 표시를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쉽게 자동차와 가로수, 건물 등 고정물이 포함된

 

전체사진과 각 파손 부위별 확대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