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 소명시 활용.
<사례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0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관 보관
0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공급시기 도래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0 공급자
-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0 공급받는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0 공급자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제분외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0 공급받는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0 공급자
-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0 공급받는 자
-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경우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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