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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용시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최근 인터넷뱅킹 자금이체를 위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으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거래를 종료하였는데, 나중에 본인 모르게 예금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도중에 거래가 중단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본인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도,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 신종 전자금융사기 및 민원사례

 

 신종 전자금융사기는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진행과정에서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탈취하여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의 개요

 

①(사기범) 소비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킴

②(소비자)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두자리 입력)이행 후 "이체"버튼 클릭

③(소비자) "이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 발생이 반복되어 소비자가 거래를 중단

④(사기범) 일정시간 경과 후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 하여, 범행계좌로 예금 이체

 

* 자금이체 도중 오류 등으로 거래가 정지되면 다시 거래를 재개할 때 거래정지 당시 물어봤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점을 악용

** 계좌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는 소비자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사전에 또는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동시에 탈취하는 것으로 추정....

 

<민원사례>

 

피해자 김모씨가'13.6.23. 새벽3시경 본인의 집에서 ㅇㅇ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뒤 두자리를 입력하였으나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하였음.'13.6.24 피해자의 계좌에서 430만원이 무단으로 이체되는 사고발생

 

 

 

2.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 그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본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2.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3. PC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

 

4. 무료 다운로드 등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금지

 

5. OTP.보안토크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사용

 

6.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및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7.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추가인증,단말기 지정 등)적극 가입

 

 

 

요즘 참 각종 사기범죄가 난무하고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사이 내계좌에서

돈이인출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사기를 당해본사람만이 느낄수있을겁니다.

이런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기울

여야 될거같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보지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