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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기장대리 및 세금신고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의 기장대리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및 운용절차

2. 회원에게 마일리지(포인트)에 따라 할인구매혜택 또는 현금지급하는 경우

3. 회원에게 일정 추첨에 의해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국내 미반입 상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사업자등록 및 운용절차

 

1) 통신판매업 신고

모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므로 관련하여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총괄 등록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별등록 대상이 아닌 통신판매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규모 거래만이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충족시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② 개별등록 : 별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부가통신업신고

 

더불어 인터넷에서 상품구매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쇼핑몰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 관할 체신청에 부가통신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상기 신고사항을 신고접수한 후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그때부터 사업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통상 1주일내로 사업자등록이 발급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어 진행하시면 이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고 어차피 사업자라면 기장을 하시어야 하므로 신규로 사업을 하시려는 사장님께서는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하시겠지요 ^^

 

4)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등록

 

잘아시다시피 CJ, G마켓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외에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도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도메인 회사는 가비* 등이 있지요


도메인 등록비용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난감하겠지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후에 도메인 등록을 하면 비용처리가 모두 되므로 유리합니다.

 

 

 

2.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온라인쇼핑몰을 운용할 경우, 구매회원에게 사전에 공지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회원에게는 혜택이므로 소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회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해당 회원의 소득으로 본다면, 소득 지급자인 쇼핑몰이 회원에 대해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가능한 시점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겠지요 ^^ 

 

 

 

 

 

3.사례금·당첨금의 기타소득 여부

 

상기 마일리지와 달리 마케팅차원에서 추첨 등을 통해 경품 등을 회원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경품수령자를 경품가액만큼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쇼핑몰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4.국내 미반입 상품의 해외판매시 과세여부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간혹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국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까요? 결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입니다. 가령, 국내 삼성동에서 위치한 (주)가람무역이 미국에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여 미국내 창고에 보관하면서 남미쪽으로 판매할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니다. 대신 미국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되겠지요 ^^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쿠팡, 그루폰, 티몬 등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체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기존운영을 하고계시는 사업주분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무기장을 맡기실수있는 회계법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동서회계법인

 

 

 

 

즉시상담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