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관행적으로 외제차 수입차 혹은 고가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입증 및 소명하기가 곤란하여 대체로 차량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세법 개정이 통과되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와중에서 정부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2. 차량을 중간에 파는 경우 비용인정은 어떻게?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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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법인 |
5천만원* |
5천만원* |
개인 |
1억원 |
5천만원 |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
3. 운행기록 꼭 작성해야 하나?
운행기록은 차량별로 각일자에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운행사유, 운행자를 기재하여 사용한 사용기록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행기록일지와 해당 차량별 지출비용을 집계하여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됩니다. .
즉시상담은 동서회계법인 가문성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