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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주요 세무일정

 

원천세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자 기한)

 

 2015년 2월분, 2014년 연말정산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3월 10일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근로·사업·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2014년 1월~12월에 대한 근로·사업·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주의 : 반기별 납부자 포함)


2014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을 시엔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법인이란 사업년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 법인을 뜻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결산에 필요한 자료

 

1. 2014년 12월 말 현재 재고 (원재료, 상품등)명세서

2.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3.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4.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 어음,수표

5. 2014년도 전표, 증빙서류  

 

 

 

 

 


법인세 신고의 가산세


1. 무기장가산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cf)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합할 경우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데, Max[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하루에 3/10,000씩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지름길입니다.

 

 4. 주주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햐 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 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이때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에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제출하는 경우 주식 등의 액면금액*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제출기한 경과 1월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액면금액*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