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하자

 

 

1. 수행기관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수행기관이란 '사회적기업'과 같이 정부 등이 내세운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 그 일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컨데 사회적기업의 정책의 정부실행 목적은 소외계층, 약자 등의 일자리 창출을 영리도 추구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란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정부출연금이란?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목적 달성시 반환의무없이 지급하는 금전을 '정부 등 출연금'이라 합니다.

 

 

 

 

3. 민간부담금이란?

 

전체 사업비중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수행기관이 직접출연한 현물 혹은 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결국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의 합이 됩니다.

통상 사업시행에 있어 100% 정부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고 대개 10%이상의 민간부담금을 출연해야 합니다.

 

 

4.  정부기관 등에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정산

 

- 예컨데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주최를 주관하게 되면 관련 서비스를 정부기관에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게됩니다. 이때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에 해당하므로 관련근거를 갖추어야 되겠지요. 따라서, 수행기관에게 집행근거를 요청하고 당초 예산안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검토(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역시 상황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의견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모든 정산검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정산보고서공인회계사가 의견을 제출할 때는

   관련 정부기관(전담 혹은 관리기관)의 예산 집행지침 혹은 사업비 지침을 기준으로 이에 맞게

   지출하고 관련증빙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각 지출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대개 모든 사업비 정산지침에 보면 지침대로 지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주의, 시정조치, 현장지도점검 정도로 끝내는 경우도 있으나, 환수조치, 심하게는

   형사고발 및 벌금을 과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지원시 정산

 
-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인건비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전문인력비용지원, 사업개발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출연금이 존재할 경우,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중간집행결과, 계획대비 집행율을 보고할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종료한 후 대개 10일내로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표적인 관리기관은 '세스넷' 등이고 이에 대한 운영기관은 '사회적진흥원'입니다. 따라서 각 사회적기업인 수행기관은 각 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취합하여 사업보고서상의 집행실적이 집행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회적진흥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 정부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만 약 200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가속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의 이념에 부합하게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사회적기업에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초기에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공간, 전문가지원, 멘토, 재정지원(5천~1억)이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정산 감사보고서관련 샘플자료보러가기

 

 

 

 

여태까지 사회적기업과 사업비정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업비정산'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로 상담해 보세요 (가문성 실장 :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