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빌린 돈(대여)으로 봐야할까, 증여로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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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J씨가 누나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자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받아 취득했다" 며 증여로 판단한 당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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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지난 2008년 6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사들였다.
J씨는 아파트 구입 당시 큰 누나로부터 4,900만원, 작은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에 충당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지난 2014년 5월 J씨가 누나들로부터 아파트 구입 당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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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겠다면서 퇴거를 요청하자 자신이 이 아파트를 사서 부모를 모시기로 결정했다" 며 "부족한 돈을 누나들에게서 빌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형편껏 빌린 돈을 갚되, 만약 갚지 못할 경우 부모가 돌아가신 후 이 아파트를 처분해 갚기로 약속했다" 며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인데 세무당국이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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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J씨가 누나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연 5%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이자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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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J씨가 변제할 자력이 없어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보면 J씨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자까지 전혀 갚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며 J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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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J씨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 날인된 J씨의 서명은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날인된 서명과 눈으로 봐도 다른 것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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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J씨가 누나들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받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해 J씨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며 J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4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