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착수배경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 이번에는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2011년8월31일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주요 조사사례 요약
1. 식료품 제조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여 당사 공장에서 어묵을 생산한 후 전국 중간도매상, 음식점, 노점상 등에 무자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출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세 등 40억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까지 당함
2. 축산물 유통
축산농가로부터 생돈.생우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도축 후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고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매상에 판매한 후 가족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세 등 9억원추징
3. 수산물 유통
수산물을 친인척 명의로 무자료 매입하여 본인 냉동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수산물 가격상승시 중간도매상에 고가로 되팔아 차액을 챙기고, 가격하락시 할복,건조 등 가공하여 전국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여 신고누락 사례입니다. - 법인세 등 6억원 추징 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 당함
4. 식료품 유통
식료품 대리점으로부터 라면류를 저가에 덤핑으로 매입하여 무등록(사업자등록안한) 중간도매상(속칭 '나까마')에 무자료판매하고 매출자료를 맞추기 위해 매입자료가 부족한 00유통상가 공구도매업체에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입니다. - 법인세 등 5억원 추징당하고 세금계산서위반범으로 고발 조치 당함.
5. 음식점
매출단가가 비교적 소액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은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신고누락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 입니다. - 소득세 등 5억원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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