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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Tax investigation

 

조사착수배경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 이번에는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2011년8월31일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세무조사사례

 

주요 조사사례 요약

 

1. 식료품 제조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여 당사 공장에서 어묵을 생산한 후 전국 중간도매상, 음식점, 노점상 등에 무자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출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세 등 40억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까지 당함

 

세무조사혐의

 

2. 축산물 유통

축산농가로부터 생돈.생우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도축 후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고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매상에 판매한 후 가족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세 등 9억원추징

세무조사사례

 

3. 수산물 유통

수산물을 친인척 명의로 무자료 매입하여 본인 냉동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수산물 가격상승시 중간도매상에 고가로 되팔아 차액을 챙기고, 가격하락시 할복,건조 등 가공하여 전국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여 신고누락 사례입니다. - 법인세 등 6억원 추징 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 당함

 

세무조사사례

4. 식료품 유통

식료품 대리점으로부터 라면류를 저가에 덤핑으로 매입하여 무등록(사업자등록안한) 중간도매상(속칭 '나까마')에 무자료판매하고 매출자료를 맞추기 위해 매입자료가 부족한 00유통상가 공구도매업체에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입니다. - 법인세 등 5억원 추징당하고 세금계산서위반범으로 고발 조치 당함.

세무조사사례

 

5. 음식점

매출단가가 비교적 소액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은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신고누락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 입니다. - 소득세 등 5억원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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