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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시

 - 변칙 증영혐의, 사업소득 탈루혐의 집중 조사

 

 

추진배경 >

■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함

 

 

 

 

조사대상 및 주요 탈루 유형 >

 

 ■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하고 있음

 

○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임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여기에는 일부 고액(월1천만원이상)월세세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음

 

 ※ 주요 탈루유형

 

-(증여세)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소득세) 고액 전세금의 자금원천이 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누락 

 

○ 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임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여 전(월)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 또한,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를 차단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사례 >

1. 법인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일부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고액 전세보증금 용도로 현금 증여

 

○ 무역업체(법인)대표자인 A씨는 무역업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8억원(4년간)이외에는 소득이 없으나,00시 소재 근린생활시설(10억원)의 토지(공시지가13억원)를 대출없이 구입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법인에서 허위기장 및 변칙적 방법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증여받아 00시 소재 고급빌라(60평형)의 전세보증금(14억원)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법인에 법인세 0억원 추징. A씨에게 상여 등 소득세 0억원 추징, B씨에게 증여세 0억원 추징

 

2. 전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80평형의 고급빌라에 고액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증여세 탈루

 

A씨는 뚜렷한 직업없이 수년전 2~3천만원의 소득 발생한 사실이 전부이나, 00시 소재 고급빌라980평형)에 18억원의 고액 전세권을 A씨명의로 설정

또한, 고가 부동산917억원),고급스포츠카(1.3억원),헬스회원권(1.4억원) 구입 및 06년 이후 60여 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는 등 발생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

전 남편이 취득자금 등을 A씨에게 증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0억원 추징.

 

3. 도매상을 하면서 현금수입 대부분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사용

 

A씨 부부는 의류도매상(개인)을 운영하면서 지방 소매상들에게 시가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현금거래 조건으로 무자료 공급하고 받은 현금은 재부분 소득 신고누락

탈루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대신 60평형 고급빌라에 전세(16억원)로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05년 이후 91회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

전세자금 등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분으로 확인, 소득세 00억원 추징

 

고액 전(월)세 세입자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려나 봅니다.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재산가들의 탈루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이 많아지는듯 합니다. 번만큼 정당하게 세금내면 안되는건지....아무튼 포스팅을 하면서 좀 씁쓸하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