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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2018년 8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9월 10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9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월말 결산법인은 결산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9월 30(휴일이어서 10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려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6월 말 결산 법인이 9월 30일(휴일이어서 10월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