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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금)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7년 1월 갑종근로소득 (근로소득자, 일용직,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02월 10일(금)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세액을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구분

 계산 방법

 원천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지방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2월 10일(금)까지 :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신고기한: 2017년 2월 10일(금)까지


2.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3. 첨부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 공통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업종별 서류
    •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수입금액검토표(동물병원은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에만 해당)
    • 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수입금액검토부표(추가제출)


 4.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수의업 및 약국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그 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5.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을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4년~’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2월 28(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6년 10월~12월분에 대해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일당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17년 2월 28일(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구분

 계산 방법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금액 x 2%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미납일수x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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